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를 팔아도 될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술이 아닌 혼합음료 혹은 탄산음료로 분류됩니다. 무알콜 맥주는 주세법상 성인용 음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탄산수나 콜라처럼 인터넷 주문도 되는데요, 이러한 무알콜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청소년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고, 법적으로 술이 아닌 음료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될 것 같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무알콜 맥주는 술의 형상을 한 식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분류되어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18세 미만)들에게 인기 있는 기호식품 중에서 게임적 감각을 촉진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등 어린이의 정신적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돈, 화투, 담배, 술병 등의 형상을 한 식품이나 게임기를 활용해 판매되는 식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물론, 어디에서든 판매 진열, 제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중에서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촉진하는 등 어린이의 정신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그림이나 문구가 포함된 식품의 판매,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송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의 범위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중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도안,문구가 있는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아래와 같이 정해두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발표버터유 및 발효분말은 제외 합니다)
- 음료 준 과일, 채소 주스와 음료, 탄산음료
- 유산균 음료, 혼합음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나 혼합음료는 제외)
- 면류(용기면만 해당됩니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돈, 화투 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특정 주류 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 모양으로 만들어 이러한 도안을 용기,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 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이심을 유발하는 식품
- 사람의 형태 또는 머리, 팔, 다리 등 특정부위 모양(골격 모양 포함)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3.3.23>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에게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자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자에게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무알콜 맥주를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어린이의 정신적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니 만큼,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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