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국민 모두를 10개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소득분위는 1분위 부터 10분위 까지 있으며, 1분위는 가장 소득이 적은 그룹이고 10분위는 가장 소득이 많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국가 장학금의 경우,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둑분위가 낮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게만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인 농어촌 학자금 대출은 9분위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중위소들에 특정 비율을 곱한 갑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기준도 가구원수, 즉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분위 구간
중위소득 비율 | 소득분위 구간 | 비고 |
중위소득 30% | 1구간 | |
중위소득 50% | 2구간 | |
중위소득 70% | 3구간 | |
중위소득 90% | 4구간 | |
중위소득 100% | 5구간 |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130% | 6구간 | |
중위소득 150% | 7구간 | |
중위소득 200% | 8구간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경계값 |
중위소득 300% | 9구간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경계값 |
- | 10구간 |
이렇게 설정된 소득분위는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에 따른 분위구간 (소수점 이하 절삭)
소득분위 구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구간 | 623,367 원 | 1,036,846 원 | 1,330,444 원 | 1,620,289 원 | 1,899,206 원 | 2,168,394 원 |
2구간 | 1,038,946 원 | 1,728,077 원 | 2,217,408 원 | 2,700,482 원 | 3,165,344 원 | 3,613,990 원 |
3구간 | 1,454,524 원 | 2,419,308 원 | 3,104,371 원 | 3,780,674 원 | 4,431,481 원 | 5,059,586 원 |
4구간 | 1,870,102 원 | 3,110,539 원 | 3,991,334 원 | 4,860,867 원 | 5,697,619 원 | 6,505,182 원 |
5구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6구간 | 2,701,259 원 | 4,493,001 원 | 5,765,260 원 | 7,021,253 원 | 8,229,894 원 | 9,396,375 원 |
7구간 | 3,116,838 원 | 5,184,232 원 | 6,652,224 원 | 8,101,446 원 | 9,496,032 원 | 10,841,971 원 |
8구간 | 4,155,784원 | 6,912,310 원 | 8,869,632 원 | 10,801,928 원 | 12,661,376 원 | 14,455,962 원 |
9구간 | 6,233,676 원 | 10,368,465 원 | 13,304,448 원 | 16,202,892 원 | 18,992,064 원 | 21,683,943 원 |
10구간 | 9구간 금액 초과 |
소득분위 구간 확인을 위한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로 계산됩니다.
(1) 소득 평가액
배우자, 부모,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월간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의 월소득 - 공제) + (가족의 월소득 - 공제)
※ 공제금액
- 본인의 소득은 50% 혹은 130만원 내에서 공제)
- 가족의 소득은 50% 공제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환산율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며, 이 환산율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 재산액
- 기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 만원
- 광역, 세종, 창원 : 7,700 만원
- 그 외 지역 : 5,300 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
- 금융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긍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포함)
※ 월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3)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공제는 셋째 부터 인당 4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속해있는 미혼 학생만 적용되며,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x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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