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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경제 정보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

by 궁금해써니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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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해 보셨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업경영체는 법적으로 농업인의 자격과 지위를 인정하는, 농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시작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와 자격요건,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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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
  •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

 


   1    농업경영체 추진 배경

  •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균등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정을 추친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조를 통합하고 관리
  • 농업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2    농업 경영체 신청 조건

  • 농지법 시행령을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농업 경영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업

  • 1,000 m2(3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 농지에 660m2(200평)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임업용 화훼작물 제외)
  • 농지에 330m2(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가축 사육

  • 330m2(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m2(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별표 2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이나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3    농업경영체 신청 방법

1






신청인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법인은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원사무소에 신청

2


지원 사무소
농업 경영체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 시스템에 전산등록
- 농업경영체 고유 등록번호 부여

3


지원사무소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 확인
- 확인 후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4    농업경영체 신청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본인 신분증
- 도장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개인일 경우 농업인용, 법인일 경우 농업법인용)

2









































업종별 준비서류









































재배업 :











자경농지
-  영농사실 확인서 (이장님에게 확인)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협)
- 농산물 판매 증빙 자료 (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증빙 자료 (영수증)

축산업 : 










기본 서류
- 축산업 허가증 (등록증)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수탁
- 수탁 계약서

곤충 사육업 :





기본서류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농지대장 (임재차 현황 포함)

농업 법인 : 







-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사업자등록 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5    농업경영체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97만 원까지 지원(1인당 월 최고 43,650을 지원)
  •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22%를 감면
  •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를 첨부해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 28% 지원 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문의

 

 

공익 직불제 신청 가능

  •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 원, 1500평 이상의 대농은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만 해당
  •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러 실사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여성 농업인이라면 생생카드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하여 15만 원 생생카드로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이용 가능
  • 가운 면 소재지 지역농협에 확인

 

 

농업인은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만약 2년 내에 농지를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

 

 

농지 건축 시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농업인의 경우 이를 면제해 줌
  • 면제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로 1m 2당 5만 원

 

 

  • 농지 양도세 면제
  • 농업인이 3년 이상 농촌거주 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 시 당해 농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
  • 농업인이 8년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을 한 경우,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재촌과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며 한도도 정해져 있음
  •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내에서 감면

 

 

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 농업용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휘발유와 경유를 면세로 구입 가능
  • 지역농협에 신청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

  •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 신청 가능
  •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됨

 

농업인 자녀 교육 지원

  •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보조금 지원
  •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지원
  • 농업인 대학생 자녀는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농업인은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가능

  • 지역마다 다르지만, 출자 후 3~3.7%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출자는 50만 원이고 비과세로 1000만 원까지 가능

 

농업인은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

  •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
  • 건조기, 저장 창고 등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
  • 한전 문의

 

각종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 농업인을 위한 여러 금융상품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을 면제

다양한 농업자금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각종 생활 지원

  • 연간 10일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 최대 42만 원 한도, 단위 농협 문의
  • 연간 12일 가사 도우미 지원, 농식품부 문의

 

각종 노인복지 지원

  •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지원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 치매 치료 지원
  • 농촌 고령자 시설 지원
  • 농업인 행복 버스 운행
  • 노인 일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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