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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다 보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두 단어 모두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미가 중복되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보고, 신청 방식과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그리고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 귀농을 준비 중이신 분들
- 농업경영체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을 위한 두 줄 요약!
- 농지원부: 농지의 실태 파악 목적, 농업 지원과 혜택의 증빙용
- 농업경영체: 영농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으로서 법적 인정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의 차이점 알아보기
농지원부는
-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경작현황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유 농지이든, 임차 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농업경영체란
-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 농작물, 가축사육, 양봉과 같은 곤충사육 등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농업과 관련된 지원과 혜택,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의 비교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 |
사용목적 | - 단순히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 - 주거지에 농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 - 각종 농업 지원 정책과 혜택의 확인서류로 사용됨 |
- 농업인으로서 법적인 인정 - 영농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을 증명 - 각종 농업 지원 정책과 혜택의 수혜 |
자격조건 | - 1000m2(300평) 이상에서 농작물 재배 - 330m2(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설치 후 재배 -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 |
- 1000m2(300평)이상에서 농작물 재배 -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신청기관 |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 농업인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농업법인 :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비서류 | 자경농지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경작 확인서 임차 농지 - 임대차 계약서 - 토지대장 - 경작 확인서 |
자경 농지 - 경작사실 확인서 (이장님)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협) - 농산물 판매 증빙 임차농지 - 임대차 계약서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협) - 농산물 판매 증빙 |
혜택 |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농지 추가 구입시 활용 - 농업인 자격요구 시 제출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부여 시 확인서류 - 각종 농업 지원정책과 혜택의 확인서류로 사용됨 |
- 농업인 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 창고나 농가주택 신축 시 농지부담금 면제 - 일정기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감면 - 직불금 신청 가능(1500평 이하 기준 연 120만원) - 농민수당 신청 가능(연간 40만원 지역화폐) - 농업용 기계, 비료, 용품 구매시 혜택 - 농업용 면세유 구입 가능 - 농어촌 자녀 교육 지원 - 지역농협 가입 가능 - 출자 후 배당 지급, 금융 혜택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혜택은 계속 보완되며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정확한 신청 방법과 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업경영체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모두 농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과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과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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